「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」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
주식회사 한국프롭테크

1. 실증특례 지정사실

  • 유효기간 : 2026년 7월 14일 ~ 2028년 7월 13일
  • 해당 기술·서비스의 내용 : 리모델링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, 모든 조합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대면·서면 방식에 전자방식을 추가로 제공한다.

2. 이용자 유의사항

1) 실증특례의 기준·규격·범위·규모·조건 등

  • 특례내용 : 주식회사 한국프롭테크가 ‘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’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음
  • 실증범위 : 리모델링 사업
    • (재건축·재개발) 재건축·재개발 정비사업의 총회 전자적 의결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5조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(2025.6.4. 시행), 지정서상 재건축·재개발은 위 시행일까지 지정된 것으로, 해당 시행일 이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다.
    • (리모델링) 「주택법」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은 위 도정법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, 본 실증특례에 근거하여 전자적 방식의 총회 의결이 제공된다.
    • (조건) 아래의 ‘부가조건’을 준수할 것 (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한 조합으로 한정, 현장 총회 의무 개최 및 전자적 의결의 보조적 활용, 조합원 개인정보·전자의결 결과 등 보호방안 마련 등)

2)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

  • 개인정보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 등
  • 개인정보 활용 내용 : 회원 실명 확인 및 서비스 안내 등
  • 개인정보보호 방법 : 개인정보 통신 및 저장 시 암호화

3. 이용자 보호방안

  •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: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2억원 한도)

4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

  • 해당 사항 없음

< 부가 조건 >

  1. 실증 대상사업 수행범위를 리모델링 조합으로 제한
  2. 대상사업은 리모델링으로 한정
  3. 대상사업 선정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한 조합으로 한정
  4. 현장 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전자적 의결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

    * 총회 직접 출석 요건은 현장 총회 참석자만 인정

  5. 조합원 개인정보, 전자의결 결과 등 정보 접근 및 유출 등 방지방안 마련